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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젖먹이던 장애인 여성 성폭행하려던 20대 징역

대구고등법원은 가정집에 침입해 딸에게 젖을 먹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1시 반쯤 경북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청각 장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근처 노래방에서 직장 회식 중 우연히 피해 여성이 가족과 집 앞에서 수화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식이 끝난 뒤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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