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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후덕 딸 대기업 특혜채용 보도는 허위…정정보도 해야"

지난해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딸이 대기업 변호사로 특혜 채용됐다는 보도는 허위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윤 의원이 해당 보도를 한 주간지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간지는 지난해 8월 13일 '윤후덕 의원 딸, 대기업 변호사 채용 특혜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2013년 9월 경력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윤 의원의 딸을 채용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윤 의원 딸은 LG디스플레이의 9월 채용이 아닌 7월 공고된 채용에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LG디스플레이가 7월 채용공고로 원고의 딸을 포함한 2명의 변호사를 채용한 후 9월과 10월에도 2차례에 걸쳐 추가로 변호사를 채용한 점에 비춰보면 '없는 자리를 만들어' 원고의 딸을 입사시켰다는 취지의 해당 기사는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LG디스플레이의 채용공고에는 '충원인원 0명'이라고 돼 있으며, 변협 채용정보의 '모집인원 1명'은 오기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당하기도 했으나 올해 1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논란이 일었을 당시 윤 의원은 "LG디스플레이 대표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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