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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쉐어링 차량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 낸 고교생 영장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10일) 카쉐어링 서비스로 빌린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17살 김 모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 4일 밤 10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곡시장 앞 편도 2차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무면허인 김 군은 인터넷에서 부모 인적 사항을 기재해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군은 부모 인적사항을 도용해 인증받은 뒤 대면 접촉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을 인수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가해 차량 번호 등을 입수해 추적 끝에 전주 한 모텔에 있는 김군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김 군은 가출해 다른 중학생과 함께 모텔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군이 어리지만, 성매매 관련 범죄 등 전과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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