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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봉사단' 前회장, '고위직 취업 미끼' 사기 징역형

선거 자금을 주면 고위직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복 전 '근혜봉사단' 중앙회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김연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약속한 자리에 취업시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도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 모 씨로부터 선거 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는 등 그 해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대선 공공정책 특별위원장이었던 이 씨는 피해자에게 "선거 자금을 제공해 주면 공기업 임원 등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겠다"고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이 씨는 제주 국제카페리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업자로부터 모두 1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2014년 6월에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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