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했다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오늘 발언에 대해 공정위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공정위는 최은영 전 회장과 관련자 등이 소유한 한진해운 주식의 매도를 권고한 사실이 없으며 권고할 법적 근거나 권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진은 지난해 4월 공정위에 유수홀딩스 등 7개사의 계열분리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들 7개사가 모두 공정거래법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계열분리를 인정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 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3% 미만이면 계열분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 전 회장과 관련자가 소유한 한진해운 주식 비중은 기준을 충족하는 2.27%였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최 전 회장 및 관련자 등이 소유한 한진해운 주식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했을 뿐"이라며 공정위가 주식 매도를 권고했다는 최 전 회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한진해운 자율협약 직전 한진해운 주식 97만주를 매각한 사실에 대해 "계열분리와 공정위 권고에 따라 2014년부터 팔아온 잔여주식을 판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