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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아들 학대 혼수상태 빠뜨린 20대 친부 구속

생후 100일된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친아버지 26살 A씨가 경찰에 구속했습니다.

A씨는 그제(7일) 오후 광주 남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100일이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때리고 양팔로 껴안으며 압박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달래는 과정에서 아들을 강한 힘으로 껴안았고 이 과정에서 아들이 저산소 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아들이 보채고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여러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4시 40분쯤 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아이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머리와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알리면서 학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울면 손으로 엉덩이를 몇차례 때리기는 했지만 학대하지는 않았다면서 멍 자국은 벽이나 바닥에 부딪히면서 생긴 것이라고 학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A씨는 20대 초반인 아내와 지난해 법적으로 이혼했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두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큰 아이는 2살이고 혼수상태인 아들은 둘째로 영아보호소에서 집으로 돌아온 지 10일 만에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경찰은 친모의 학대 가담 여부와 큰 아이도 학대받았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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