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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들어서"…어린이집 교사가 원생 발로 차고 머리 때리고

"말 안들어서"…어린이집 교사가 원생 발로 차고 머리 때리고
경북 안동경찰서는오늘 어린이집 원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교사 A(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맡은 반 어린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정강이를 찼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아동폭행 신고를 받고 안동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함께 어린이집에 들어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이날 오후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현재까지 A씨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어린이는 5명입니다.

경찰은 A씨가 맡은 반 어린이가 15명에 이르는 점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를 방조한 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 등을 추가로 조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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