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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못내겠다' 주점 여주인 살해 30대男 징역 22년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주점 여주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38)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남씨는 7월 16일 노원구 상계동의 한 술집에서 주인인 강모(57·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강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강씨가 "술값을 계산하고 마시라"고 말하자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격분해 강씨 목을 졸랐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살해하고 강씨의 신용카드를 가져가 쓴 것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져 강도살인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피해자 유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나 피고인은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생명을 빼앗는 흉악 범죄이니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살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후 자수해 사건 전모가 밝혀지는 데 협조했던 것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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