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은사 옛 땅인 한진부지 개발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연합뉴스)
대한불교조계종 한전부지 환수위원회와 봉은사는 오늘(9일) 봉은사 옛 땅인 한전부지 개발이 봉은사 문화재와 수행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발계획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환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지현·원명 스님은 오늘 오전 서울시청에서 '국제교류지구 특별계획구역 및 현대자동차 부지 특별계획 구역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개발계획은 1천200년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봉은사의 역사문화수행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시의 GBC 개발을 위한 신속한 인허가 절차 강행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및 전통사찰의 수행환경 보존과 역사적, 문화적 가치의 보존이라는 헌법 정신과 국가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GBC 105층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1200년 전통문화의 보고인 봉은사는 GBC 건축물의 그림자에 묻혀 겨우내 얼어붙고 이끼가 끼어 국가지정 문화재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봉은사 신도들의 수행환경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서울시장은 GBC 건축계획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환수위원회와 봉은사는 아울러 "강남권 개발에 따른 싱크홀과 대형 화재 발생 우려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에게 알려 나가겠다"며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이 적절히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공익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한전부지에 105층짜리 현대차 신사옥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최종 수정 가결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 2014년 9월 낙찰받아 10조 원에 사들인 한전부지는 본래 봉은사 소유였으나 1970년 당시 상공부가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매입했습니다.
조계종은 당시 상공부가 강압적 분위기로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를 협박해 토지를 강제수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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