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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이유 없이 노모 때린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술 취해 이유 없이 노모 때린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술에 취해 이유 없이 80대 어머니를 때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9일 존속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59·무직)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6월 22일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어머니(81)의 얼굴과 양팔, 다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2차례에 걸쳐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 때문에 다친 어머니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자 "어머니를 찾아내라. 죽여버린다"라며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라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측정거부죄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라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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