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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수시 교장추천 배제 전교1등 학생 가처분 신청, 기각

춘천지법 원주지원 "학교 측 추천, 자의적으로 보기 어렵다"<br>원고 변호인 "상대 학생 생활기록부 제출명령 않은 점 아쉬워"

서울대 수시 교장추천 배제 전교1등 학생 가처분 신청, 기각
고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 내내 최상위인 전교 1등을 차지한 고3 수험생이 '서울대 수시 모집 학교장 추천'에서 배제되자 학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신청합의부(이상주 지원장)는 8일 원주 모 고교 3학년 A(19) 군이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및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학교장 추천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 군은 고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 내내 최상위인 1등을 차지했으나 '서울대 수시 모집 학교장 추천 인원 제한 전형 선발'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지 못하자 지난달 8일 가처분신청을 냈다.

학교장 추천권의 공정성을 둘러싼 수험생과 학교 측의 법적 소송은 처음 있는 일이다.

A 군 소송대리인인 권이중 변호사는 "A 군의 비교과 부문 점수가 상대보다 낮아 배제됐다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점수를 산정한 기준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명확한 근거로 학교장 추천이 이뤄진 것인지, 서울대에 한 명이라도 더 보내려는 학교 측의 자의적 결정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가처분신청 이유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지난 1일 열린 2차 심문에서 "A 군이 배제된 것은 비교과 영역에서 점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게 학교 측의 주장"이라며 "비교과 영역의 점수 산정 근거가 된 상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제출받아 비교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교장 추천된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선발 규정을 정하는 것은 학교장의 광범위한 재량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장 추천이 이뤄졌다"고 생활기록부 제출에 반대했다.

학교 측은 "서울대 수시 모집은 내신도 중요하지만, 전공 적합성을 많이 반영한다"며 "A 군이 서울대 특정 학과를 고집하고 있어 학교 입장에서는 합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권 변호사는 "상대방 학생의 생활기록부 제출을 명하지 않은 부분이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광주에서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건이 드러났는데 앞으로 학교 추천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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