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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미착용 근로자 사망한 업체대표 입건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근로자가 안전장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한 간판설치 업체의 대표와 안전관리 책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간판설치 업체대표 이모(68)씨와 안전관리 책임자 강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북구에서 간판설치 업체를 운영·관리하는 이들은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장비 착용에 대해 안내하고, 매달 한 번 안전교육을 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업체 소속 근로자 박모(48)씨가 지난 11일 추락방지 안전벨트나 안전고리도 하지 않은 채 한 공장 지붕에서 작업하다가 지붕 일부가 무너지는 바람에 떨어져 숨진 사건을 계기로 업체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안전장비가 구비돼 있었지만, 근로자가 장비를 작업현장에 들고가지 않은 것은 안전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표 등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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