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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1∼2년 지난 제수용 수산물 6천㎏ 냉동창고 보관

유통기한이 지난 제수용 수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창고에 보관하던 수산물 유통업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36)씨 등 수산물 유통업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유통기한이 1∼2년 지난 냉동오징어 등 수산물 6종, 6천75㎏을 냉동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추석을 앞두고 지난 7월부터 벌이고 있는 불량 수산물 단속 과정에서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한 경찰관계자는 "다행히 불량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에 검거했다"면서 "이들은 제수용 수산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때 팔려고 평소 월 몇십만원의 비싼 보관료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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