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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이장석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법원 "혐의 다툼 여지"

넥센 이장석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법원 "혐의 다툼 여지"
90억 원대 경영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다시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가 청구한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어제(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뒤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2008년쯤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고서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선수 트레이드 자금, 야구장 매점 수익금, 광고 수익금 등 회삿돈 50 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의 19억 원대 배임 혐의를 포착했는데, 이 중 수억을 지인에게 룸살롱을 인수하는 데 쓰라며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리 의혹은 홍 회장의 법적 대응으로 처음 불거졌습니다.

이 대표는 2008년 프로야구단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며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KBO에 가입금 120억 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홍 회장은 이 대표와 두 차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받는다는 계약 조건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지분 양수가 이뤄지지 않자 홍 회장이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48억 원대 횡령 및 2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횡령 범죄액수 2억 원과 배임 혐의를 추가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횡령 공범 의혹을 받는 남궁종환 서울 히어로즈 단장의 혐의 입증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남궁 단장의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그에게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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