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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일 앞둔 '김영란법'…"112 출동은 안 한다"

<앵커>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내용이 워낙 복잡해서 요즘 관련된 기관마다 공부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파파라치 학원까지 성업 중이란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경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부의금 상한선 10만 원이 적용되는 장례식장은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장례식장 관계자 : 경찰이 '부의함 열어달라'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반면 한 명당 식사 비용이 3만 원으로 제한되는 식당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식당 주인 : 전 (경찰관을) 못 들어오게 막을 거예요. 고객을 보호하고 제 가게를 위해서라도….]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했다'는 112 신고 전화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출동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보상금을 노린 과도한 신고를 막고 식당 등 영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명과 함께 서면 신고만 받겠다는 겁니다.

[송원영/경찰청 공공범죄수사계장 : 과도한 신고가 우려되는 점을 깊이 감안해서 관혼상제가 열리는 곳에는 출동을 안 할 예정입니다.]

다만, 1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선물 등 금품수수 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출동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배포한 수사 매뉴얼을 보면, 축구 선수도 국가대표이면 또, 발레리나도 국립이나 시립에 소속돼 있으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연이나 시합을 마치고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거나, 5만 원 이상의 꽃다발을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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