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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징역 1년 6개월…"노상강도 당한 기분"

<앵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홍 지사는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나선 홍준표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

성완종 전 회장이 남긴 폭로를 단서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부사장이 의원 회관에서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망자와 진실게임을 벌인다던 홍 지사는 윤 전 부사장을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1년 2개월간의 재판 끝에 서울중앙지법은 돈을 전달했다는 윤 부사장의 자백이 믿을만하다며 홍 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은 채 혐의를 떠넘긴다며 굳은 표정으로 마주 선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범행"이라고도 판단했지만, 현역 자치단체장임을 고려해 홍 지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실형 선고를 예상하지 못한 듯 홍 지사는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경남도지사 :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줘놓고 왜 나한테 덮어 씌웠는지, 나중에 내가 저승 가서 성완종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라니까.]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홍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남은 재판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홍명) 

▶ [비디오머그] "저승 가서 성완종에게 물어보고 싶다"…홍준표 1년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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