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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범죄수익 추징보전 청구 방침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범죄수익 추징보전 청구 방침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불법 주식 매매와 유사수신 행위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이 씨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씨의 동생 28살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 상황을 검토해 신속히 추징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씨 소유 자산에 대해 추징이 이뤄지면 1천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들이 일부 피해액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 매매로 1천670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해 투자자들로부터 2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이씨의 동생은 정부의 허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주식 매매를 하는 등 이씨의 범행에 가담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오전 이희준 씨를 체포해 48시간가량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어제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또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오후에 청구했고, 동생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씨 형제 배후에서 범행을 주도한 세력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블로그나 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고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을 자수성가한 '흙수저' 출신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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