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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공수처'가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공수처'가 무엇인가요?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공수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를 만들자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공수처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뭐길래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걸까요?
 
Q: 공수처가 무엇인가요?

A: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죄를 따져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기관입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엄하게 다스리자는 것이죠. 공수처는 공직자부터 대통령의 친인척까지 수사할 수 있고, 검찰이나 대통령 직속 기관과는 분리된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Q: 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A: 최근 공수처 논의의 발단이 된 건 바로 ‘스폰서 검사’입니다. 스폰서 검사란 떳떳하지 못한 돈이나 접대를 받고 수사 편의를 봐주는 검사를 뜻합니다.

최근 김형준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 등 지인들과 의심스러운 돈거래를 하고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각종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과 홍만표 전 검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 정의를 위해 힘써야 할 검찰이 부끄러운 부정부패사건에 연루될 때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 스스로 거듭나겠다는 이른바 ‘셀프 개혁’은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지난 5년간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질러 징계받은 검사는 46명이나 되지만, 해임은 고작 2명뿐이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야당은 검찰이 부패를 뿌리 뽑지 못하는 근본 이유를 검찰에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는 구조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누구도 검찰을 견제할 수 없다 보니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나서서 검찰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
“검찰은 자체 검찰과 특임검사 등을 활용해 부패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비리 행위를 감시하고 척결할 것입니다.”

Q: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A: 현재 야권의 공수처 신설 주장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옥상옥’, 지붕 위에 지붕을 만드는 격이라 굳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야 합의로 특검과 특별감찰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 경우 사정기관의 역할이 서로 겹친다고 설명합니다.
또, 공수처를 만들면 형사법 체계의 근간인 기소독점주의도 무너진다고 걱정합니다. 기소독점주의란 오로지 검찰만 범죄 행위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 김진태 / 새누리당 의원 ]
“여야가 합의를 통해 특검이란 제도를 만든 데 이어 특별감찰관까지 둔 것이 불과 2년 전입니다.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또 제도를 바꾼다니 말이 안 됩니다.”

Q: 특검과 특별감찰관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A: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특검과 특별감찰관으로 충분하다는 새누리당 주장은 억지라고 주장합니다.

특검은 개별 사안별로 임명해야 하고, 국회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태생부터 정치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참여연대 ]
“현행 특검법의 한계는 이미 세월호 참사, 성완종 리스트 특검 논란 등에서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도 독립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감찰관은 강제 수사 권한이 없다 보니 제한적인 조사만 가능할 뿐이라는 것이죠. 또 대통령 소속이라는 점에서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 공수처 신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A: 지난달 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중순부터 공수처 법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 유승민 의원이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히는 등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과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선진화법상 여야간 합의가 없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원 총수 300석 가운데 60%인 180석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 3당 등의 의석수는 다 합해 170석 정도입니다.

공수처 신설 법안이 본회의 상정에 앞서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도 17명의 위원 중 야권이 10명이지만, 위원장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거나 여당 내에서 반란표가 나오지 않는 한 본회의 상정과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겁니다. 공수처 법안은 지난 2002년 처음 발의됐고 이후 아홉 차례나 발의됐지만,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폐기됐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법안이 통과될까요?

(기획·구성: 임태우·김미화 / 디자인: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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