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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설 불허 불만 50대 괴산군청서 분신 소동

충북 괴산경찰서는 군청에서 휘발유로 분신하겠다며 소동을 벌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태양광 설비 업주 김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괴산군청 부군수실에서 1.5ℓ 플라스틱병에 담긴 휘발유 일부를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이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라이터를 들고 약 2분간 부군수실에서 소란을 피웠지만, 군청 직원이 제압해 별다른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군에서 태양광 설비 운영을 허가해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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