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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 봐주기'논란 스탠퍼드대 성폭행범, 고향서 성범죄자 등록

'백인 봐주기'논란 스탠퍼드대 성폭행범, 고향서 성범죄자 등록
▲ 브록 터너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스탠퍼드대학 캠퍼스에서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아 "백인 명문대생 봐주기 판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전 스탠퍼드대학 수영선수 브록 터너(21)가 고향 오하이오 주의 성범죄자로 등록됐다.

7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과 ABC·NBC방송 등에 따르면 터너는 전날 부모와 함께 오하이오 주 그린 카운티 보안관 국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했다.

캘리포니아 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구치소에서 3개월간 복역하고 모범수로 조기 출소한 뒤 오하이오 주 벨브룩의 집으로 돌아온 지 나흘 만이다.

터너는 앞으로 평생, 90일마다 법집행기관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받거나 갱신해야 한다.

또 해당 보안관 국은 터너의 이웃 주민들에게 "성폭행범이 집 주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일정 기간 마다 우편으로 공지해야 한다.

터너는 대학 신입생이던 작년 1월, 교내 파티에서 처음 만난 여성(23)을 성폭행하다 체포됐고, 지난 3월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는 최대 징역 14년형에 처했고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샌타클래라 법원 애런 퍼스키 판사는 징역 6월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샀다.

게다가 터너는 교도소로 보내지지 않고 구치소에서 형량의 절반만 복역한 후 출소해 또 다른 특혜 논란을 불렀다.

하지만 그는 끝내 성범죄자 낙인을 피해가지 못했다.

일부 주민들은 법원의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에 항의하며 터너의 집 앞에서 무장 시위를 벌였다 공격용 소총을 들고 시위에 참여한 대니얼 하딘은 "가벼운 처벌은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 터너에게 '같은 일을 시도할 경우 우리가 직접 쏘겠다'는 뜻을 전하려 총을 들고 나왔다"며 "마을을 지키려는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아내 몰리는 "강간 행위를 멈추기 위해 강간범을 살해하는 것은 합법"이라며 "터너의 부모는 아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들이 죽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터너의 아버지는 "불과 20분 동안의 행동 때문에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다"며 법원의 선처를 당부해 비난을 산 바 있다.

이에 대해 스탠퍼드 법학대학원 랜디스 도버 교수는 "시위대가 문제를 오도하고 있다"며 "어떤 형태의 무장 시위도 지지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사건 발생 후 스탠퍼드대학을 자퇴한 터너는 앞으로 부모와 함께 지낼 예정이다.

보호관찰 기간 음주가 엄격히 제한되며, 영장 없는 경찰 수색에 동의해야 하고, 1년 이상 성범죄자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퍼스키 판사는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았으며 이후 형사 재판부에서 민사 재판부로 자리를 이동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 피고인에게 반드시 일정 기간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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