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도주·증거인멸 우려"…"청담동 주식부자' 구속영장 발부

정부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약 1천700억 원의 불법 주식 매매를 하고 수 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청담동 주식부자' 30살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7일) 열린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3일 이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5일 이 씨를 체포해 조사를 한 끝에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