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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스포츠 된 골프…"개별소비세 부과 부당"

<앵커>

리우올림픽에서 우리 국민에 가장 큰 감동을 선사한 장면으로 골프 박인비 선수의 금메달이 선정되는 등, 골프가 국민스포츠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골프장 입장에 부가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영성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에는 개별소비세 등을 포함해 1명당 2만 1천 원 정도의 세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골프장이 운동시설이 아니고 사치성 위락 시설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카지노, 경마장 등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스포츠가 된 골프에 개별소비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개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효상/새누리당 의원 : 골프가 부자들만을 위한 사치스러운 오락이라는 오명을 벗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효자종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인비의 금메달을 일궈낸 박세리 감독도 개별소비세가 폐지되면 골프 대중화와 선수 저변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힘을 보탰습니다.

[박세리/리우올림픽 여자골프팀 감독 : 앞으로 대한민국 골프를 이끌어갈 유망주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바뀌게 되면 우선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지난해 골프장 입장객은 3천300만 명, 골프산업 규모는 25조 원으로 스포츠 산업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이미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은 골프에 '귀족 스포츠'라는 꼬리표를 달아 중과세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골프인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최호준,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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