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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몰래변론·조세포탈' 의혹 禹수석 추가 고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7일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이 단체는 "우 수석이 유사수신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 대표를 몰래 변론하고,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6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우 수석이 변호사 시절 '효성그룹 총수 일가 분쟁'에서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측 변호를 하던 중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돼 수임료 일부를 돌려준 것처럼 소득을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과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되는 과정에 우 수석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7∼8월 수차례에 걸쳐 우 수석과 처가 등을 뇌물수수, 조세포탈,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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