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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한진해운 파산보호 신청 승인…압류 면해

<앵커>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에 대해 미국 법원이 파산 보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압류 걱정 때문에 미국 항구에 기항하지 못했던 소속 선박들이 배를 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뉴저지 파산법원이 한진해운의 파산 보호 신청을 일시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채권자들은 당분간 한진해운의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LA와 롱비치를 비롯해 미국 항구에 배를 대지 못하고 해상에 머물던 한진해운 소속 선박들도 정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오는 9일 추가 심리를 통해 한진해운의 채권자 보호 방안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파산 보호는 법정관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한진해운은 지난 2일 미국 법원에 이를 신청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선박에 실린 화물의 하역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한진해운이 화물 하역에 필요한 용역비를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항만 하역업자들은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한진해운 화물의 취급을 거절하고 있고, 화물을 내륙으로 수송하는 철도와 트럭 회사들도 주문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법원도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 1천억 원을 긴급 수혈하기로 한 한진해운 측이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느냐에 정상화 여부가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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