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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허위 작성' 前 방위사업청 팀장 징역형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전 방위사업청 간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7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모(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황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설득력 없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동일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이고 다년간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온 점을 인정해 형을 정했다"고 집행유예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방위사업청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육·해·공군 지휘통제·통신 등에 관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3차례 'TICN 개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며 지상시험평가과가 전달한 '기준 미달 항목을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마치 '아무 조건없이 체계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했다.

황씨는 같은 해 7월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분과위원회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허위로 작성한 계획안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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