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원·안산·오산·부천에 임대료가 시세의 절반 이하인 사회적 주택 16개동 293가구가 공급됩니다.
사회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다가구·다세대·원룸주택을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운영기관'에 임대하면 운영기관은 이를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에게 재임대하는 형태입니다.
LH와 운영기관 사이 보증금·월세는 시중 전셋값의 30% 수준, 운영기관과 입주자 간 임대료는 시중 전셋값의 50% 이하 범위에서 책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주택 운영특례를 신설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하며,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관심이 있는 단체는 올해 시범사업대상 주택을 둘러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사업대상 주택들은 서울 6개동 52가구, 수원 3개동 27가구, 안산 3개동 23가구, 오산 3개동 28가구, 부천 1개동 163가구 등 수도권에 위치합니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협동조합·사회적기업·대학교 등이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오는 19일부터 23일 사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거복지재단을 방문해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입주대상은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회사에 다닌 지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 사회초년생은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6년, 취업준비생은 4년간 사회적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재계약·자산기준 등은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해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