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탄 개인투자자 이 모 씨가 투자자를 속여 2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용조사1부는 이 씨가 유사수신 행위로 2백억 원 상당의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소개되는 등 유명세를 타고 있었고 설립한 자회사 회원들에게 주가가 하락하면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오늘(6일) 오후 이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