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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몫 배상금' 죄다 날리고…목숨 끊은 변호사

<앵커>

한 변호사가 소송에서 이겨서 받게 된 배상금을 의뢰인에게 주지 않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이 예사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그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여순사건에 연루돼 수감 중이던 재소자들이 좌익사범으로 몰려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 살해됐습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이를 인정하자 유족 150여 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1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족들은 사건을 맡았던 A 변호사에게 배상금 수령도 위임했는데, 판결 뒤 8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박경남/희생자 故 박갑남 씨 동생 : (사무장이) 정부 예산 지급이 되는 데에 순서가 있어서 좀 늦어진다고 했어요. '8월 3일에는 틀림없이 입금됩니다' 그래서 그 말 을 곧이곧대로 듣고 기다렸었죠.]

배상금 지급을 미루던 A 변호사는 이곳 자신의 사무실 건물 복도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고,  A 변호사 가족과 사무실 직원은 "승소금으로 주식에 투자했는데 돈을 잃어 힘들어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A 변호사의 가족이 상속 포기를 선택하면 A 변호사의 빚도 책임지지 않게 돼 배상금을 물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박경남/희생자 故 박갑남 씨 동생 : 희생자를 두 번 죽음을 당하게 하고 유가족들에게 그 아픔을 더하게 하는 이런 세상이 돼 버렸어요.]

유족들은 배상금을 입금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다며, 사무장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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