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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간강사는 제외…궁금한 적용 기준

<앵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 대상을 공개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포함됐는데, 대학 시간강사는 제외됐습니다. 기준이 뭘까요?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초·중등학교나 유치원의 기간제 교사는 신분이 불안정하지만, 법에 교원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대학의 시간강사나 명예교수는 법상 교원도, 직원도 아니어서 예외가 됐습니다.

사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도 교원이 아니지만, 정부의 누리 과정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해서 포함됐습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 다른 기관들이, 정부 보조금을 위탁받아서 이렇게 보조 사업을 할 텐데, 모든 기관이 우리처럼 포함되는지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고….]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행정기관에서 일한다 해도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법연수원생, 공중보건의, 청원경찰은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언론사엔 홈쇼핑 채널까지 포함돼 고정 계약을 맺고 있는 쇼호스트도 적용 대상이지만, 포털 업체는 영향력이 언론사 수준을 넘는데도 언론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권익위가 공개한 대상 기관은 4만 9백여 곳입니다.

[허재우/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장 : (배우자를 제외한) 직접 적용 대상자가 총 250만 명인데,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포함한 공직자가 160만 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학교로 70만 명, 언론인이 2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국민권익위는 내일(6일) 국무회의에서 법 시행령이 최종 의결되면 직군별 매뉴얼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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