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법원의 후견 개시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은 지난달 31일 법원이 한정후견을 결정한 지 이틀만인 오늘 서울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에게 후견인이 필요한지 다시 항고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항고심은 서울가정법원 항소부가 맡게 되는데, 후견인의 대리권은 법원 결정이 확정돼야 유효합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한정후견이 결정된 직후 "신 총괄회장이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각종 진료기록과 의사 등 검증자료에서도 판단능력이 제약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사건을 심리한 끝에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며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후견인으로는 법무법인 '원'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이 선임됐습니다.
'선'은 사법연수원 6기인 이태운 전 서울고법원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는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과거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후견 대상의 정신건강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뉩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정되며 대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대리·동의·취소권 등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