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소득층 전업주부들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 다달이 내야 하는 보험료의 최소 금액이 지금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서 4만 7천 원만 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지금은 한 달에 최소 89,1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 금액 밑으로는 연금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정인남/54세 : (89,100원이 어떠세요?) 부담스럽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학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들어가는 비용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저를 위해서 89,100원을 납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수입이 적은 저소득층도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입 최소 금액이 4만 7천 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집니다.
직장을 그만두면서 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던 전업주부도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는 부담을 덜게 됩니다.
[정호원/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활성화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더 늘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최소 보험료 월 4만 7천 원씩 10년 동안 내고, 연금받을 나이가 되면 다달이 14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20년을 받게 되면 낸 보험료의 6배 가량을 연금으로 받는 셈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 월 316만 원을 넘으면 지금처럼 89,100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160만 명이 새로 가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오노영, VJ : 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