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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채는 5개월 딸 떨어뜨려 숨지게…30대父 징역 8년 6월

심하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목말을 태우던 생후 5개월 된 딸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8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를 떨어뜨린 직후 이상 증세를 분명히 알았지만 적어도 몇 시간 이상 방치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시로 진술을 번복한 것은 잘못을 뉘우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자정쯤 경북 영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5개월 된 딸이 깨어나 울자 목말을 태우고 달래던 중 심하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외출했다가 뒤늦게 집에 온 A씨의 아내가 딸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병원으로 옮길 때까지 5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딸은 병원에서 뇌 손상으로 한 달 가까이 치료받다가 지난 1월 27일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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