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북한과 맺은 민간교류협정을 폐기하기로 한 결정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달 27일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구소련 시절인 지난 1986년 북한과 체결한 민간교류협정을 파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 소식통은 "이 협정이 폐기되면서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북한인들은 비자를 받아야 하며,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북한인도 일단 국외로 나간 뒤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협정 파기령이 지난 9일 관보에 게재됐으며 다음달 1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합병한 데 대해 북한이 러시아를 지지하자, 북한과의 협정을 파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북한 간 협정 폐기로 양국 간 교류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고, 구소련 지역에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교역규모 기준으로 중국, 러시아, 인도, 태국에 이은 북한의 5번째 교역 상대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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