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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송희영 전 주필에 'VVIP 예우'…검찰 대가성 여부 검토

출장 실무자료·감사보고서 면밀 분석…배임수재 법리검토

대우조선, 송희영 전 주필에 'VVIP 예우'…검찰 대가성 여부 검토
▲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대우조선해양 전직 경영진의 '외유성 출장'에 동참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이 회사 측으로부터 사회 통념을 크게 벗어난 향응을 받은 정황이 나타남에 따라 검찰이 대가성 여부를 신중히 살펴보는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검찰은 송 전 주필이 출장 시기를 전후해 다룬 보도 내용을 훑어 보면서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상태(66·구속기소) 전 사장의 '외유성 출장'을 준비한 회사 측 실무자료를 분석하면서 배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다수 발견했다.

남 전 사장은 2011년 9월 이탈리아와 그리스, 영국 등지에서 8박9일간의 출장 일정을 소화했다.

유럽 곳곳을 10인승 전세기로 돌아다니는 출장 기간에 대우조선 임직원 외에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박수환(58·여·구속) 대표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동참했다.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남 전 사장의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따르면 남 전 사장 일행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초호화 요트를 탔고, 영국에서는 영국 런던의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기기도 했다.

검찰은 특히 대우조선이 송 전 주필을 남 전 사장과 함께 VVIP(Very Very Important Person) 예우를 하며 출장 일정을 관리한 정황을 실무자료 등에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VVIP의 경우 세부 동선까지 다 기업 측에서 미리 준비한다"며 "호텔 객실뿐 아니라 식사와 관광 일정까지도 최고급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송 전 주필이 통상적인 해외 동행 취재기자에게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 한도를 크게 넘어서는 대접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날 회견에서 "8박9일 동안 들어간 경비를 전부 합치면 2억원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남 전 사장에 대해선 호화 출장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를 따져보고 있다면 동참자인 송 전 주필의 경우,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배임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해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임무를 담당하게 됐다면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은 훼손된다고 본다.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면 된다는 입장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 내용 및 대가의 액수, 형식,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송 전 주필이 출장을 전후해 다룬 기사·사설·칼럼 등의 내용이 어떠한지가 배임수재 혐의의 유무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호화 출장의 대가로 회사의 편집방향과 다른 보도를 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송 전 주필은 출장을 전후해 대우조선에 우호적 사설을 여러차례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따질 때에는 기사나 사설의 내용에 사실관계의 지나친 왜곡이 있거나 현저한 편향성을 지녀야 배임수재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법조계는 설명한다.

조선일보 측은 송 전 주필의 사설은 대우조선에만 비합리적으로 우호적인 게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만약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에 송 전 주필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될 경우에는 박 대표처럼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출장에 송 전 주필이 참석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남 전 사장과 박 대표의 진술이 실체 규명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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