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지난달 초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종합적으로 담은 인권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북한 국외노동자의 '강제노동'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와 의회 등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주말 대북인권제재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북한 인권증진전략보고서'를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른 조치로, 이 법 제302조는 국무장관이 북한 국외노동자의 강제노동 실태 등을 담은 인권증진전략보고서를 법 발효 후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출 시한은 지난 16일이었지만, 여름 휴가철과 겹치면서 행정적 이유 등으로 제출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탈북자 강제송환 국가 명단과 북한 노동자가 현재 일하는 국가, 북한 정부 또는 북한 정부를 대신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개인과 공식 계약을 맺은 국가 명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탈북자 강제송환 국가로는 중국을 필두로 라오스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이, 북한 노동자 체류 국가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캄보디아, 베트남, 폴란드, 몰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전 세계 20여 개국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보고서에는 또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강제송환 등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정기적인 브리핑과 대책 요구를 비롯해 북한 인권기구와 언론을 통한 공공외교 캠페인 전략도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은 물론 북한의 인권유린을 사실상 '방조'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 관련 국가에 대한 압박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15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국외노동자 실태와 관련해 "고용계약을 맺고 외국에 나가 있는 북한 근로자들도 강제노동에 직면해있다"면서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국외노동자들이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보내져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앞서 지난달 6일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발표한 상탭니다.
美, 北 국외노동자 체류 20여 개국 정밀관리…'강제노동'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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