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의 뇌물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변성환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총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기각에 대해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