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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녀 '무고·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가수 겸 배우 30살 박유천 씨와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24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 사건을 빌미로 박 씨로부터 금품을 뜯어내려 한 폭력조직 출신 33살 황 모 씨와 이 씨의 남자친구도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 남자친구는 지난 6월 4일 "박유천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 씨의 말을 듣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그는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모 폭력조직 소속 황 씨와 함께 이튿날 박씨 매니저를 만나 "피해자가 이번 일로 너무 힘들어하니 한국에서 살 수 없다. 중국에서 살아야 하는데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달 8일까지 매일 박 씨 측을 만나 "사건을 언론에 알리겠다", "경찰에 고소해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 씨는 그달 10일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이 씨가 박 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을 뿐 성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 외에 박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다른 여성 3명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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