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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운호 브로커' 이민희 재산 9억 동결…검찰 추적 계속

법원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브로커 이민희씨의 재산 9억여원을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씨가 변호사법 등을 위반해 불법으로 벌어들인 본인 명의의 예금채권 9억 천여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결정했습니다.

추징보전 결정으로 이씨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예금채권을 따로 숨기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재판 도중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묶어두는 조칩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해 청탁이나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 등 이익을 받으면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이씨의 재산이 차명으로 돼 있거나 일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재산 현황을 추적 중이며 범죄로 얻은 수익은 환수할 방침입니다.

이씨는 탈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홍만표 변호사의 고교 후배로 정운호 전 대표와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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