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지난 22일 SBS 보도와 관련해, 식약처가 오늘(26일) 3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논란이 된 화장품 13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CMIT와 MIT 사용기준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품목은 '에스테틱하우스'의 'CP-1 단백질 실크앰플', '제이엠비'의 '헤어투페이스 트리트먼트', '㈜뉴앤뉴'의 '헤어살롱 비타클리닉 미스트' 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