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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3억 인천 교육감도 알았다" 진술 확보

검찰, "뇌물 3억 인천 교육감도 알았다" 진술 확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억대 금품비리 사건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연루됐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으로부터 이 교육감도 수수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인천시교육청 간부 59살 A씨와 이 교육감 측근 62살 B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총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추가 조사에서 3억원으로 선거 때 진 빚을 갚겠다고 교육감에게 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소된 3명 중 또 다른 인물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육감은 어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교육청 간부와 측근 등이 3억 원을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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