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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풀장 불법공사' 제주시 공무원 변상금 무나

절차 미이행 문제와 환경파괴 논란으로 원상 복구한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수억 원대의 변상금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25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마무리됐으며, 결과는 다음 주께 시에 통보될 예정이다.

아직 결과가 공표되진 않았지만 감사위는 담당 국장에 대한 훈계 요구와 함께 해수풀장 원상복구 등에 따른 책임을 물어 담당 국장·과장·담당·주무관 등 4명에 대해 총 4억4천여만원의 변상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 결과에 대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며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변상조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시는 국비 3억원과 지방비 5억원 등 총 8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11월 곽지과물해변 2천㎡ 면적에 길이 50.5m, 너비 38.5m 규모의 해수풀장을 조성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환경·관광지구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제주도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김병립 당시 제주시장이 공개 사과하고 공정률 70% 상태에서 원상복구 조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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