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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 뉴스브리핑] 박 대통령,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 강행…'불통' 작심했나?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3시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15:00~16: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동관 前 청와대 홍보수석, 김정인 SBS 정치부 기자

이동관 "이철성, 음주운전 사고 당시 상황 적절히 무마 됐을 것…인명 피해 없었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김만흠 "박 대통령 임명 강행…'이례적' 상황 아니다"
김만흠 "국회 인사청문회법, 야당 의견 반영 안 해…수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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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사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사고가 났던 1993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말이죠. 이동관 수석께서 당시에 기자 생활을 하고 계셨을 때고 저도 이제 막 기자생활 시작할 때였던 것 같은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있었던 시절 아닙니까?

▶ 이동관/前 청와대 홍보수석: 네. 그때는 합리적인 추론과 의심을 저희가 아까 김만흠 원장님이 얘기했지만 갖고 얘기한다면 충분히 무마가 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더구나 저는 이 정도 사안이면 저도 경찰 기자도 저희가 다 해봤잖아요. 별일을 다 겪어봤는데 3년 가까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 사안이면 특히 본인의 차가 전파가 됐다. 중앙선을 침범했다. 그런데 인명 사고가 없었다 인명 피해가 없었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인명 피해가 있었다면 이건 사실 구속 사안입니다. 거의. 그러면 그 정도 수사를 하는데 본인이 신분을 설사 안 밝혔다고 해도 그 정도면 다 알려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히 무마가 됐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놓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야당이나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고 질타하는 것도 바로 이제 그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 하면 뭐 백 번 양보해서 이 분이 만약에 경찰청장이 아니고 다른 자리였다면 또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법을 집행하는 최전선에 있는 분인데 집안의 가장의 도덕성이 무너져가지고 아버지가 만날 술 먹고 들어와서 돈도 안 벌어오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의심을 받고 비판 받고 있는 그 지휘권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쉽게 애기해서 그 권위가 서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안 지키고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결국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야 말로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 나오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드는 것이죠. 

▷ 주영진/앵커: 김만흠 원장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도 임명을 강행했다,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번이 특별하게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동안에 본인이 뜻한 바를 국회에 요청하거나 제출했을 때 국회에 야당의 결과하고 상관없이 그대로 관철시켰기 때문에요. 특별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더구나 이번에는 지금 집권 1년 5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아마 청장을 비롯한 이후에 다른 장관들 임명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렵다고 느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김 기자가 지적을 잘 했지만 당장 이번에 경찰청장이 이런 지금 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낙마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병우 민정수석은 더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좀 어려웠다, 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다른 내각이라든가 다른 정부의 직책이었다면 모르겠지마는 바로 음주운전을 직접 단속하는 그 최고의 통수권자한테 경찰청장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검증 관련해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보니까 청와대에서 국회에 청문 요청서, 검증 요청서를 보낼 때 그냥 일반적인 몇 가지의 가닥만 해서 보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국회 청문회가 1,2단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에서 일차적인 검증의 어떤 자료와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충분히 넣어서 보낸다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중간 검증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고 국회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그게 없어서 조금 아쉽다는 느낌도 듭니다. 

▷ 주영진/앵커: 인사청문회법 조항 자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어요?

▶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국회의 청문회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국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인물들입니다. 예컨대 총리라든가 헌법재판소 소장이라든가 대법관 이런 사람들은 헌법 규정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청문회 끝나고 나서 동의 절차를 거쳐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나머지 지금 이제 장관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청문회만 거치도록 돼 있죠. 그래서 20일 지나고 나면 대통령 마음대로 입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 결과하고 상관없이 이제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청와대 쪽은 그 동안에 일방적으로 해왔는데요. 이런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청문회 과정을 보면 그 동안에 사실은 후보자 개인을 두고 면밀하게 검증하는 차원보다는 여당은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려는 그런 입장, 야당은 뭔가 찾아내려는 입장. 여기도 그대로 진영 싸움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국회의 의견이 모아지지 못했었는데 이런 부분 역시 정치의 변화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지 않나. 정치적인 변화 기억의 가지하고도 맞물려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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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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