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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 병장 징역 40년 확정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 병장 징역 40년 확정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28살 이 모 병장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5일) 후임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 씨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폭행하는데 가담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24살 하 모 병장과 23살 이 모 상병, 23살 지 모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5살 유 모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씨 등은 2014년 4월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씨 등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군 검찰은 처음엔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에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살인 고의 인정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씨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 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각각 15년에서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윤 일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용인하고 폭행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씨 등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닌데도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이 씨에게 1심 선고형보다 가벼운 징역 35년,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10에서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에게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군사고등법원은 주범인 이 씨가 2015년 군 교도소 수감 중 감방 동료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을 함께 심리해 이 씨에게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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