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앞다퉈 올려 '주민세 1만원 시대'가 됐다.
25일 특별·광역시와 시·도에 따르면 주민세를 부과하는 지자체 167곳 가운데 올해 주민세를 인상한 지자체는 108곳이며 이 가운데 101곳은 현행 지방세법령상 최고액인 1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주민세가 1만원인 지자체는 142곳(85%)으로 늘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1만원으로 올린 지자체는 37곳에 이른다.
지자체 대부분은 주민세를 20년 가까이 동결한 데다 행자부가 보통교부세를 배분할 때 주민세가 낮으면 적게 주는 불이익을 피하려고 주민세를 올렸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주민세는 가구당 1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세대주에 부과하는 주민세에는 부가세(附加稅)인 교육세가 최대 2천500원(인구 50만명 이상 시) 붙는다.
행자부는 2014년 말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올리는 법개정을 추진했다가 야당 등의 반발로 무산되자 지자체가 스스로 1만원까지 올리도록 권고하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행자부의 교부세 배분기준에는 주민세를 표준세액(1만원)에서 탄력세율을 얼마나 적용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 지자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
주민세 전국 최저로 유명한 전북 무주군은 지난해까지 2천원을 부과했으나 올해는 5배인 1만원으로 올리는 등 상당수 지자체가 100% 이상 인상했다.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1만원으로 인상한 곳은 무주군을 포함해 9곳이며 나머지 시군도 내년부터 1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과 고양만 4천원으로 동결했으며 의정부(8천원)와 하남(7천원), 광명(8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1만원으로 올렸다.
고양과 하남은 내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성남은 4천원에서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 역시 주민세를 4천800원으로 동결했다.
충북은 올해 5개 시군이 1만원으로 올려 전체 시군의 주민세가 1만원이 됐으며, 경남도 올해 14개 시군이 1만원으로 인상하면서 도내 모든 시군의 주민세가 1만원으로 올랐다.
충남은 보령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3천∼4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다.
경북은 포항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주민세가 1만원으로 인상됐다.
경북은 지난해에도 14개 시군에서 1만원으로 인상해 지난해 최다 인상을 기록한 바 있다.
강원도는 정선군을 제외한 시군 모두가 올해 1만원을 부과했다.
정선은 올해 8천원, 내년 9천원, 2018년 1만원으로 올리는 조례개정을 마쳤다.
행자부 관계자는 "모든 시군이 1만원으로 올린다면 교부세 배부에서 불이익도 없고 특혜도 없게 된다"며 "주민세 인상 여부는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으로 행자부는 인상 압력을 행사한다는 오해를 살까 봐 현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