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늘(24일)부터 떴다방, 분양권 불법전매 등에 대한 2차 현장점검을 벌입니다.
국토부는 먼저 관할 지자체와 33개 조 70명 규모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9월 초까지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 현장을 중심으로 2차 집중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오늘만 강남 개포주공3단지, 동탄2신도시, 하남 미사, 남양주 다산신도시, 고양 향동지구, 시흥 배곧신도시 등에서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한차례 현장점검을 했지만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자금이 청약시장으로 계속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분양권 불법전매 등 청약과열이 여전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점검을 일회성이 아닌 수시 형태로 바꾸고 각종 시스템을 활용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로 성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투기 세력의 불법행위에 따라 일부 청약시장 과열이 고분양가를 유발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