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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외국동전 근처 은행서 쉽게 환전한다

해외여행에서 남겨온 외국 동전을 앞으로는 주요 시중은행 지점에서 손쉽게 환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은행별 인터넷 환전 수수료가 비교 공시돼 알뜰 여행객들이 발품을 팔지 않고서도 환전 수수료를 쉽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거래 관련 국민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은행권과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외국 동전을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등 4대 시중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원화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바꿀 수 있는 통화는 미국 달러, 엔화, 유로화, 스위스프랑, 캐나다 달러, 홍콩 달러 등 6종입니다.

현재는 영업점에서 외국 동전을 원화로 환전해주는 은행이 KEB하나은행 한 곳 뿐이어서 근처에 영업점이 없으면 환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터넷 환전 이용 때 은행 간 환전 수수료 비교도 가능해집니다.

인터넷 환전을 이용하면 환전액이나 통화 종류, 고객 등급 등에 따라 환전수수료를 적게는 20%, 많게는 90%까지 절감할 수 있지만, 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할인율은 쉽게 알기 어려운 편입니다.

금감원은 내년 3월까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인터넷 환전 할인율과 환전 가능 통화 종류를 비교 공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소비자 선택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이밖에 환전을 편리하게 하는 여러 방안을 올해 말이나 내년 1분기까지 추진키로 했습니다.

인터넷 환전 신청 뒤 공항 영업점에서 수령할 수 있는 통화 범위가 확대됩니다.

신한은행은 수령 가능 통화를 19종에서 44종으로, 우리은행은 13종에서 43종으로 늘립니다.

KEB하나은행에서는 현재도 보유 통화 44종 전체를 공항 영업점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영업점을 두지 않은 기업은행이나 농협은행도 인터넷 신청 시 일반 영업점에서 수령 가능한 통화를 각각 17종, 14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환전 신청 때 1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어느 은행에서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등 인증절차를 생략하고서 환전 신청을 할 수 있게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외국환 거래 신고 의무 등을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법규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고액 외환 거래 관련 유의사항에 관한 안내도 강화합니다.

법규 위반사례가 많은 해외투자, 해외차입에 관한 법규 안내 통합 홈페이지를 만들고 사후관리가 필요한 거래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서 세부사항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취득보고서 제출과 같은 사후 보고의무가 있는 해외 부동산 투자 등의 거래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기간 만료 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안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처분의 제재시효는 5년으로 정했습니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 방안 마련으로 인터넷 환전 수수료 할인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외국 주화를 환전할 수 있는 은행이 늘어나 편의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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