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국내 소기업들이 현지에 내야 하는 부담금을 쉽게 감면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은 오늘(24일) 소기업에 매출액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소기업 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를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수출 허가 심사를 받기 위해 FDA, 즉 미국 식품의약국에 수익자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가장 최근 과세연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1억달러 이하인 소기업은 FDA로부터 부담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국세청의 공식적인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가 없었던데다, 수출기업들이 방법을 잘 알지 못해 감면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소기업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공식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소기업 인증을 원하는 업체는 우선 FDA 신청서 양식을 먼저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를 찾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발급한 확인서를 우편으로 FDA에 제출하면 60일 이내에 소기업 인증 여부를 회신받을 수 있으며, 이후 수출 허가 심사비용을 감면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소기업 지원 서비스는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기업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