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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대통령 풍자 작가, 광고물법 처벌받자 '아트트럭' 순회

전·현직 대통령 풍자 작가, 광고물법 처벌받자 '아트트럭' 순회
전·현직 대통령을 풍자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팝아티스트가 비슷한 작품을 붙인 차량인 '아트트럭'을 타고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산 부산진구 쥬디스태화 앞 인도에 '정부 풍자 아트트럭 대시민 선전전'이라는 집회가 신고돼 있다.

아트트럭은 팝아티스트 이하(48·본명 이병하)씨가 1t 윙바디 트럭 외부에 전·현직 대통령과 주요 정치인을 풍자한 작품을 붙인 것이다.

풍자 그림 중앙에는 한복을 입은 박근혜 대통령이 부채를 들고 앉아 있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 주변에서 욱일기를 들고 있다.

아트트럭과 그 주변에서 예정된 행사는 캐리커처 그려주기, 영화상영, 지역 음악가 공연 등이다.

이씨는 손수건, 머그컵, 에코백, 노트 등을 현장에서 팔아 전국 순회 경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씨는 2012년 6월에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풍자한 포스터 200여 장을 부산 시내에 붙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5월에는 서울 연희동 주택가에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 55장을 붙였다가 기소돼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어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1만8천여 장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타락한 시대를 풍자하고 새로운 철학과 문명을 노래하고 당대의 시민들이 가진 의식과 함께 호흡하는 것은 예술가들의 숙명"이라며 "기소당하지 않으려고 준비한 아트트럭이 풍자 포스터보다 효과가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이하씨 페이스북 캡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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