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감염으로는 15년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콜레라 환자가 식중독 의심 판정을 받아 8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측도 뒤늦게 1인실 격리 등 나름 조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조치 미흡에 대한 아쉬움이 나온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콜레라 확진 환자 A(59)씨는 7∼8일 경남 통영과 거제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7일 저녁, 8일 점심 현지 시장과 횟집에서 회를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여행에서 돌아와 9일 쌀뜨물과 같은 심한 설사와 탈수 증상을 보였고 11일 광주 집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측은 A씨를 2인실에 입원시키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원 치료하도록 했다.
병원 측은 A씨의 검체를 수거, 자체 검사를 했다 당시 병원 측은 콜레라 전용 검사(대변에서 V.Cholerae(O1, O139 혈청군) 균 분리)가 아닌 식중독을 의심해 종합적인 대변 배양검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결과 18일 A씨에게서 콜레라 의심균이 검출됐다.
병원 측은 곧바로 A씨를 1인실에 격리하고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A씨는 항생제 치료를 받은 뒤 증상이 완화되자 19일 퇴원 조치됐다.
A씨가 퇴원하고 3일 뒤인 22일 방역당국은 콜레라 전용 검사를 해 콜레라 확진 판정을 했다.
A씨는 현재 격리 중이며 추가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되면 격리가 해제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의심 증상이 접수되자마자 신속하게 신고하지 않는 등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 측의 신고가 신속했더라면 콜레라 확인과 대처가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01년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유행이 발발해 162명의 환자가 나왔을 당시에도 최초 감염지로 확인된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5일가량이 소요되면서 전국으로 확산했다.
방역당국은 입원 당시 직접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족이나 병원 관계자가 의심 증상을 보이지 않는 점을 근거로 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까지 광주에서 의심 사례가 접수되지 않아 잠복기가 2∼3일(최대 5일)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 환자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입원 당시부터 콜레라 의심으로 방역당국에 곧바로 통보했다면 신속한 검사와 조치가 이뤄져 대처가 더 빨랐을 것이다"고 아쉬워 하면서도 "잠복기가 지났는데도 의심 사례가 접수되지 않아 확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콜레라는 제1군 법정전염병으로 2001년까지 국내 집단유행을 일으키며 여름철 집중관리대상 전염병으로 관리됐다.
2003년 이후 국내 발생은 없고 동남아 등 콜레라 유행지역을 다녀온 여행객 중에서 발견된 사례만 있었다.
방역당국은 국내 해수, 갯벌 등에서 콜레라균이 발견된 사례가 있어 어폐류 감염 가능성은 상존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