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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촉진지구에도 도시첨단산단 들어선다

앞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도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또 판교창조밸리처럼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기업들에 과도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경우 공공시행자의 이윤율을 상향 조정해 땅값을 높이고, 이를 통해 발생한 초과이윤을 산업단지 내 기업과 근로자 지원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지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 지정을 허용했습니다.

종전까지는 행복도시·혁신도시 예정지역을 비롯해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친수구역, 일반 택지개발지구 등에 도시첨단산단이 들어올 수 있었지만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제외됐습니다.

국토부는 또 공공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기업들이 산단내 산업시설용지를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분양받아 과도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 공공시행자의 이윤율(현행 5%)을 법에서 정한 상한선(15%)까지 올려 조성원가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 올라 기업들의 과도한 이윤을 차단할 수 있고, 공공시행자가 가져간 초과이윤은 전부 산업단지내 기업과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재투자해 산단 업무환경 개선이 개선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주변 시세 대비 땅값이 크게 낮아 기업들의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판교창조밸리를 비롯해 향후 조성하는 지방 12개 산업단지에도 이 방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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